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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대출규제로 돈 어떻게 빌리나 은행창구 문의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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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대출규제로 돈 어떻게 빌리나 은행창구 문의쇄도

국토교통부는 2일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 제한과 거주자 우선분양 요건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미지 확대보기
국토교통부는 2일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 제한과 거주자 우선분양 요건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서울과 과천, 세종시에서 집을 살 때 대출받기가 한층 어려워져 대출 수요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3일부터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기존 차주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LTV·DTI 비율을 10%포인트 추가로 낮춰 30%로 적용하기로 했다.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시중은행 창구는 고객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출 수요자들이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 나오자 대출을 못받게 되는게 아니냐는 문의전화가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송파 등 재건축 이슈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들은 잔금 지급일 전에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될까 우려를 나타내며'대출을 미리 받을 수 있냐'는등 세부 내용에 관한 상담이 쏟아졌다.

다음은 연합뉴스가 정리한 대출규제 관련 금융당국·시중은행 PB들과 일문일답내용이다.
-강화된 LTV·DTI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 주택담보대출 LTV·DTI 규제는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대출승인분부터 적용된다.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에는 2주일이 걸릴 예정이어서 강화된 규제는 8월 중순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 등 집단대출에 LTV·DTI 규제는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연봉이 6천만 원인 직장인인데 서울에 8억원 짜리 집을 사려고 한다. 빌릴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줄어드나.
▲ LTV가 60%에서 40%로 하향조정됐기 때문에 일단 빌릴 수 있는 돈이 4억8천만원에서 3억2천만원으로 줄어든다. DTI도 50%에서 40%로 하향조정되기 때문에 연봉이 6천만원인 경우 20년간 원리금분할상환, 연 3.5%의 금리로 대출한다면 대출가능액이 4억3천만원에서 3억4천만원으로 떨어진다. 따라서 LTV·DTI 규제를 모두 따졌을 때 대출가능액은 4억3천만원에서 3억2천만원으로 줄어든다. 만약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다주택자라면 DTI가 30%까지만 가능해 2억6천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 지난달에 매매 계약을 해서 다음 달에 잔금을 치를 예정이다. 아직 대출 신청을 안 했는데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나.
▲ 이미 계약은 체결했고 대출 신청은 안 했다면 서둘러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에 LTVㆍDTI 규제 강화는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에 대출승인을 받는 것부터 적용된다. 정부에서는 보름 정도면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에 적용받지 않으려면 그 안에 대출 신청해서 대출승인까지 받아 놔야 한다.

-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가구당 1건만 중도금 대출보증이 되면 어떻게 되나.
▲ 이 지역에서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분양을 받는 일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돈이 많아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2건 이상의 중도금 대출에서는 보증이 안 되기 때문이다.

- 서울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이 추가로 대출을 받아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투기지역이라면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없고, 투기과열지구여도 LTV와 DTI 3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집을 팔거나 전세로 돌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뒤에 새로운 집에 대한 대출을 받아야 한다.

- 서민·실수요자는 LTV·DTI 강화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해당되나
▲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무주택세대주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생애최초주택 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이고 주택가격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서민·실수요자로 인정받는다. 서울 아파트의 중윗값이 6억원을 이미 넘어 서울에서 웬만한 아파트를 사려면 자기 자본이 집값의 60% 이상은 있어야 한다.

- 주택구입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DTI가 적용되나
▲ 질병, 사업자금 등의 사유로 긴급대출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완화된 LTV·DTI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 내부의 여신위원회 심사 등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 무분별한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