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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유연탄 개소세 올리면 탈원전·탈석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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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유연탄 개소세 올리면 탈원전·탈석탄 가능할까?

기획재정부가 석탄화력의 주연료인 발전용 유연탄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30원에서 36원으로 인상한다. 사진은 한국남동발전이 운영하는 영흥화력발전소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기획재정부가 석탄화력의 주연료인 발전용 유연탄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30원에서 36원으로 인상한다. 사진은 한국남동발전이 운영하는 영흥화력발전소 전경.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정부가 석탄화력의 주연료인 발전용 유연탄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올리기로 했다. 탈원전·탈석탄을 추진하기 위해 석탄화력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개소세 인상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석탄화력 발전의 주연료인 발전용 유연탄 개별 소비세율을 조정했다. 그간 ㎏당 30원이던 유연탄의 기본세율은 36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탄력세율 또한 올랐다. 현재 정부는 발열량에 따라 3단계 차등세율을 두고 있다. 5000㎉ 미만의 저열량탄은 ㎏당 27원에서 33원으로, 5500㎉ 이상의 고열량탄은 33원에서 39원으로 인상됐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본세율법은 법에, 탄력세율은 시행령에 담긴다.

정부의 이번 개소세 인상은 탈석탄·탈원전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국내 전력시장은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운영돼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탄화력 발전이 LNG보다 더 많은 전력을 만들어왔다.

현재 발전용 LNG에는 kg당 90.8원(개소세 60원, 수입부과금 24.2원, 관세 6.6원), 발전용 유연탄에는 kg당 30원(개소세)의 세금이 붙는다. 이에 개소세 인상으로 석탄화력 발전의 비용을 올림으로써 LNG의 가동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발전용 LNG와 발전용 유연탄 간 세금 부담 차이를 줄이고자 개소세를 올렸다”며 “유연탄 세율은 장기적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개소세 인상만으로 LNG 발전 비중을 높이긴 어렵다. 석탄과 달리 LNG에는 수입부과금과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수입부과금을 마음대로 면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수입부과금은 수입 석유와 수입 원유에 매기는 세금으로 기름이 나지 않는 나라에서 에너지원을 절약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관세도 마찬가지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스를 수입하는 나라와 FTA를 맺어야 관세가 줄어드는데 주요 수입국인 중동 국가와는 FTA를 많이 맺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탈원전·탈석탄을 추진하려면 미세먼지를 비롯해 사회·환경적 비용을 포함한 발전단가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개소세 인상은 방향성은 좋으나 세제의 형평성을 바로잡는 수준에 불과하다. 석탄화력과 원전에 대한 사회·환경적 비용을 투명하게 논의해 이를 발전단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여러 국가들이 외부 비용을 계산해 에너지 세제를 개편해왔다. 일본은 지방세인 핵연료세 및 사용후핵연료세를 통해 지역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의 핵연료 사용량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핵연료세는 1976년 후쿠이현에 처음 도입돼 2012년 13개 도와 현으로 늘었다.

스웨덴은 환경문제를 고려해 1991년 탄소세와 유황세를 도입했다. 탄소세와 유황세의 과세표준은 각각 이산화탄소와 유황의 배출량 또는 함유량에 따라 정해진다. 세율은 국가가 목표로 하는 대기오염 수준을 달성하도록 결정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