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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사옥내 임대상가 임대공고…임차인 결정등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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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사옥내 임대상가 임대공고…임차인 결정등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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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H공사 홈페이지 캡처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사옥내 임대상가 임대공고문을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자세한 공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임대대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 내 지하상가 B106호

2. 임대면적 및 임대보증금,임대료(2017년도 임대보증금액의 31배수 기준)
- 용 도 : 근린생활시설
- 면 적(㎡) : 608.859(전용 : 284.523, 공용 : 324.336)
- 임대보증금 : 116,477,550원(임대보증금 31배수)
- 임대료/월 : 3,757,340원(※부가세별도)
- 관리비/월 : 2200원/㎡ + 공과금(부가세별도)
(임대료의 31배수~60배수 범위 내 임대보증금 제시금액 조정 가능)

3. 임차인 결정 방법
- 선착순 임대신청자 중 적정 영업업종 검토 후 결정
(임대신청인이 해당 임대상가 면적을 분할하여 영업할 신청인외 1인과 함께 계약을 원할 경우 상가 면적 분할 협의 가능)

4. 임대공급 추진일정
가. 임대신청
신청기간 : 2017.08.07.(월) ~ 계약시까지
신청장소 : 공사 13층 총무부 (공휴일 제외)
구비서류
- 임대신청서 1부(우리공사 소정양식으로 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및 총무부 현장 배부)
- 인감증명서 1부
나. 임차인 선정 발표
최종계약 대상자 결정 후 유선통보
다. 계약체결
일 자 : 최종 계약대상자 선정 통보일 부터 3일까지
구비서류 : 계약금 납부 영수증
라. 임대보증금 납부
계약금(보증금의 20%) : 계약체결일
잔 금(보증금의 80%) : 입점지정일 전까지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