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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전쟁-①] 트럼프, 中에 무역전쟁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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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전쟁-①] 트럼프, 中에 무역전쟁 선전포고

“중국 지재권 침해로 연간 수십억 달러 손실”…대중 압박 본격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으로 불공정무역이 의심되는 국가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 부활이 예고되고 있다. 미국이 본격적인 중국 제재조치를 발동해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G2간 힘겨루기가 막을 올렸다 / 사진=로이터/뉴스1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으로 불공정무역이 의심되는 국가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 부활이 예고되고 있다. 미국이 본격적인 중국 제재조치를 발동해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G2간 힘겨루기가 막을 올렸다 / 사진=로이터/뉴스1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시간)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지적재산권(이하 지재권) 침해를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령인 괌 해상에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밝힌 북한에 대해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데 대해 불만을 드러냈던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인 중국 제재조치를 발동하며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중국의) 지재권 침해는 연간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빼앗고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대통령으로서 미국 노동자와 기술·산업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지재권 이양을 강요하는 중국의 무역관행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다.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에게 중국의 지재권 침해 조사를 지시했다”며 “조사에는 최장 1년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라이트하이저 대표에게 ‘모든 가능한 옵션을 검토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이것은 하나의 큰 움직임이며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 대중 전면 공세… 긴장 고조 우려 확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이 중국의 무역관행에 칼을 들이대 중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협의를 통해 미국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문제를 놓고 중국에 지원을 요청해 온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전면 공세를 펼치면서 양국의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AFP통신 역시 대북 문제로 불편한 관계가 된 미·중 관계에 무역 문제가 제기되면서 새로운 긴장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특히 지재권 침해 조사 후 중국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USTR이 관세 인상 등의 보복조치 발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며 양국 관계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올 4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 후 우호적 양국 관계를 기대했던 중국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의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할 경우 모두 패자가 될 것”이라고 못 박으며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럽연합(EU)에 이어 제2의 교역 상대국인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경제 전반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