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재권 조사는 통상법 301조인 ‘슈퍼 301조’를 부활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시각도 많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불공정 무역으로 미국이 손해를 볼 경우 미국법을 적용해 강력한 무역보복을 감행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에 대한 슈퍼 301조 카드는 중국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가시화될 경우 한·미 FTA 개정협상을 앞둔 한국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미국 정부가 무역적자를 이유로 한미 FTA 개정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슈퍼 301조가 발동될 경우 미국이 중국이 아닌 한국에 통상법 적용을 강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