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국내 항공사가 국내에서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가 0원으로 정해졌다.
7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는 갤런당 147.65센트를 기록해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 미달로 오는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면제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면제되긴 했지만 최근 유가가 상승세를 타면서 10월에는 부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변동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2단계 요율 2200원이 부과된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