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오피스텔, 의료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는 등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과시켰다.
위원장인 신대호 부시장은 "현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분야는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으로 규제개선 방향을 둬야하며 시민의 생명 안전 환경을 위한 규제혁신과 규제재설계가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낮추고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개선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발굴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태형 기자 7303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