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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8월23일~ 9월6일…전국 현장지원센터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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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8월23일~ 9월6일…전국 현장지원센터서 상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23일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오후 6시까지 15일 간 접수키로 했다./자료=한국장학재단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23일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오후 6시까지 15일 간 접수키로 했다./자료=한국장학재단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23일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오후 6시까지 15일 간 접수키로 했다.

신청대상은 신입·편입·재입학생과 복학생그리고 1차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24시간 가능하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접수 기간에 신청해야 하지만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재학 중 한 번에 한해 2차 신청 접수와 심사를 거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소득·재산 규모 조사를 위해 관련 9월 12일까지 서류를 제출하고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

■신청일정및 성적등·심사기준은 아래와 같다.

서류제출 : 2017. 8. 23.(수) 9시 ~ 2017. 9. 12.(화) 18시

가구원동의 : 2017. 8. 23.(수) 9시 ~ 2017. 9. 12.(화) 18시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다만, 2017년 E등급 대학 신입 및 편입생 지원 제외(최초 지정 후 등급 변화가 없으면 계속하여 지원 제한)

2017년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가능대학 확인할것.

소득구간(분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해 결정

올해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Ⅰ유형 연간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2분위는 520만원, 3분위 390만원, 4분위 286만원, 5분위 168만원, 6분위 120만원, 7~8분위 67만5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국가장학금 전국 현장 지원센터이미지 확대보기
국가장학금 전국 현장 지원센터


■심사기준
▲성적기준

신입생

-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C학점 경고제 : 기초~2구간(분위)는 직전학기 70~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장애인 :이수학점 기준 없이 직전학기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유의사항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재단정보심사

중복지원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

수혜횟수

-장학금(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수혜횟수는 누적 관리 )

초과학기

-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등록횟수 : 등록금 납부 후 재학한 학기 수 )

등록휴학

-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재학생1차신청

-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단, 재학 중 1회에 한해 구제신청서 제출 시 국가장학금 지원(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 불가)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현장지원센터에선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이 이뤄진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