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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종교인 과세 차질없이 준비, 특수활동비 제도도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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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종교인 과세 차질없이 준비, 특수활동비 제도도 개선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여러 제반 조치들을 기재부와 국세청이 차질없이 하고 있다"며 "실무적으로 종교단체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나볼 생각도 하고 있다. 일부 오해도 있는데 소통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한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김동연 부총리는 "예산 편성이 막바지인데 11조원 중반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 부처가 합심해서 하면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국정 과제 재원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 (증세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들이 증빙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방침에 대해서도 김동연 부총리는 "기밀유지와 정보 수집을 위해 불가피한 것도 있지만 국정원 등의 특수활동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날 "준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과세를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법안을 함께 발의했던 자유한국당 안상수,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올 하반기까지 국세청 훈령 개정 등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종교인 세무조사 등을 금지하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입장도 보였다.

한편 지난 9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5명은 종교인 과세를 2020년으로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