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는 부실시공을 한 건설사에 벌점을 주는 규정이 있다"며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선분양을 제한하는 규정에 벌점제도를 연계해 국토부가 정하는 벌점 기준을 초과한 건설사에 선분양을 제한하자"고 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벌점제는 입찰 때 평가항목에 반영되는 수준에 그쳐 건설사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역시 개인이 신청한 건별로 심사를 진행하다 보니 부실시공 건설사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발언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최근 부영주택이 지은 아파트들이 잇따라 부실시공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 2015년 분양해 올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동탄2 A23블록 부영아파트다. 이 아파트는 입주 전부터 부실시공 문제로 몸살을 앓더니 입주 예정일이 5개월이 지난 현재는 하자민원이 8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물론 채인석 화성시장까지 나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부영이 지은 경기 화성의 한 임대아파트의 부실시공 의혹을 연합뉴스가 보도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벌점을 선분양 제한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항일 기자 hijoe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