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22일 '강남역 살인 사건'의 피해자 B씨(당시 22·여)의 부모가 범인 A씨(35)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A씨는 B씨 부모에게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장소에서 약 30분간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길 기다린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A씨는 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현장을 담은 CCTV에는 A씨의 남자친구가 범행 장소인 화장실에서 A씨를 발견하고 놀라 계단 난간에 몸을 기댄 채 발버둥 치며 오열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에 A씨 부모는 지난 5월 “딸이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소식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렵게 됐다”며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 7000여만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실제 배상액은 A씨 부모가 이미 받은 범죄피해구조금 7000여만원을 제외한 5억원으로 결정됐고 재판부는 A씨 부모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사건 발생 후 전국적으로 '여성 혐오' 논란을 가져왔고 당시 경찰은 정신분열증의 일종인 조현병에 의한 살인으로 결론냈던 바 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