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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조정지역 내 오피스텔도 전매 금지…지역거주자 20%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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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조정지역 내 오피스텔도 전매 금지…지역거주자 20% 우선 공급

정부가 청약조정지역 내 오피스텔의 전매제한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높은 청약열기를 보인 한화건설의 '광교 컨벤션 꿈에그린' 견본주택 현장./사진=한화건설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청약조정지역 내 오피스텔의 전매제한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높은 청약열기를 보인 한화건설의 '광교 컨벤션 꿈에그린' 견본주택 현장./사진=한화건설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조항일 기자] 이르면 올해 말부터 투기과열지구는 물론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모든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아파트와 동일하게 입주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한정해 적용하던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를 전국 단위의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으로 확대했다.

지난 8·2 대책에서 지정된 27개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세종시를 제외한 서울 전역·과천 등 수도권 26곳에서는 현행 투기과열지구 요건에 따라 8월 3일 이후 분양신고를 하는 오피스텔에 대해 분양권이 입주 때까지 제한된 반면 이전에 계약체결된 기존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은 물론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와 여타 청약조정대상까지 전매제한이 확대돼 이들 지역에서 법 개정 이후 분양신고하는 오피스텔은 입주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청약조정지역(전체 40곳)이지만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세종시와 경기 신도시, 부산 7개 구 등 14곳에서는 앞으로 개정안 시행 이후 오피스텔 전매 제한이 적용된다.

법의 시행일을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어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오피스텔 분양물량의 20%를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한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전국 청약조정지역으로 확대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이달 3일 이후 분양 신고분부터, 나머지 청약조정지역은 올해 말 이후 분양분부터 적용된다.


조항일 기자 hijoe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