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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탑이 대마초 권유 먼저했다" 주장, 재판 영향 가능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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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탑이 대마초 권유 먼저했다" 주장, 재판 영향 가능성 있나?

가수 한서희가 탑이 먼저 대마초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한서희의 재판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 /출처=한서희 페이스북이미지 확대보기
가수 한서희가 탑이 먼저 대마초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한서희의 재판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 /출처=한서희 페이스북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가수 한서희가 탑이 먼저 대마초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한서희의 재판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

한서희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23일 공개된 K STAR 인터뷰에서 한서희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억울한 부분은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처음에 권유한 건 그쪽(탑)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서희는 자신이 강제로 대마초를 권유한 적은 없으며 전자담배의 경우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한서희는 3월 검찰조사에서 대마초를 본인이 구입해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최초 진술을 번복한 셈이다.

탑의 대마초 흡연 사실이 드러난 것은 지난 3월. 한서희는 대마초 흡연 수사과정에서 탑과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바로 조사에 착수했고 탑의 모발검사 등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탑은 두 차례는 궐련 형태로, 두 차례는 전자담배를 이용해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초기 탑은 궐련 흡연에 대한 것만 인정하고 전자담배를 이용한 대마 흡연은 부인했지만 결국 액상대마 흡연을 인정했다.

탑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던 도중 탑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평소 처방받던 항우울증 치료약의 한 종류인 벤조디아제핀을 과다복용한 것. 그의 입원소식에 잠시 동정론이 일었지만 곧 사그라들었다.
다행히 몸을 회복하고 선고 공판에 출석한 탑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서희는 1심에서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탑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한서희의 형량이 더 무거운 이유는 한서희가 LSD 복용 등 여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탑의 형량이 낮은 이유는 법원이 그가 초범이라는 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서희의 인터뷰를 진술 번복으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 번복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진술번복을 하지 않는 이상 공식적인 진술 번복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황을 미뤄볼 때 한서희의 주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미미해 보인다.

한서희와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