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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유니패스 접속 및 전자문서 송수신 중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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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유니패스 접속 및 전자문서 송수신 중단 안내

관세청은 유니패스 지연현상 해소를 위해 접속 및 전자문서 송수신을 28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사진=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이미지 확대보기
관세청은 유니패스 지연현상 해소를 위해 접속 및 전자문서 송수신을 28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사진=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관세청은 유니패스 지연현상 해소를 위해 접속 및 전자문서 송수신을 28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중단시간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1시간 30이다.
관세청은 또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개정과 관련, 가격신고서 서식개정사항을 공지했다.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가격신고서 전자문서(GOVCBR934) 변경
- 항목서 변경 : 잠정가격신고사유(10-f번 항목) 추가
* 117번 항목: 특수관계자간 거래 중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스키마 변경 : 잠정가격신고사유부호 Element인 ReasonCode의 반복횟수 17→18로 변경함
- 샘플_XML_ 변경 : 주석 0..17 → 0..18로 변경
2) 시행일자 : 2017.8.30 접수건부터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