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도로 차량 – 자율주행자동차의 주차 시스템 - 일반 요구사항 및 활용사례’를 KS로 제정, 이달 30일자로 고시했다.
신규 KS는 주차 단위 구획이 명확한 평지에서 주차할 경우 평행주차와 직각주차, 대향주차(기울기 45°, 60°) 3가지 방식을 규정했다.
또한 운전자 탑승 유무에 따라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자율 주차하는 방법과 운전자가 하차한 상태에서 자율 주차하는 방법으로 구분했다.
국표원은 표준 제정을 통해 완성차 업계뿐만 아니라 부품 업계, 소프트업계에 가이드로 제공돼 관련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표원은 9월 중 전방 차량 충돌 경감 시스템과 협력형 교차로 신호 정보 및 위반 경고 시스템 등 2종을 제정할 예정이다. 올 연말까지 자율주행을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는 표준 2종도 제정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