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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주차 시스템 국가표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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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주차 시스템 국가표준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주차 국가표준을 내놓았다.이미지 확대보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주차 국가표준을 내놓았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주차 국가표준을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도로 차량 – 자율주행자동차의 주차 시스템 - 일반 요구사항 및 활용사례’를 KS로 제정, 이달 30일자로 고시했다.
이번에 제정된 KS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완성차 업계와 세종공업 유라코퍼레이션 등 부품 업계,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참여해 산업계 주도로 개발됐다.

신규 KS는 주차 단위 구획이 명확한 평지에서 주차할 경우 평행주차와 직각주차, 대향주차(기울기 45°, 60°) 3가지 방식을 규정했다.

또한 운전자 탑승 유무에 따라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자율 주차하는 방법과 운전자가 하차한 상태에서 자율 주차하는 방법으로 구분했다.

국표원은 표준 제정을 통해 완성차 업계뿐만 아니라 부품 업계, 소프트업계에 가이드로 제공돼 관련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표원은 9월 중 전방 차량 충돌 경감 시스템과 협력형 교차로 신호 정보 및 위반 경고 시스템 등 2종을 제정할 예정이다. 올 연말까지 자율주행을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는 표준 2종도 제정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