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YTN에 따르면 사업가 A씨는 이혜훈 대표에게 2015년 10월부터 총 10여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금품을 건넸다. A씨는 명품 가방과 옷, 시계, 현금 수백만원 등을 이 대표에게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 대표의 뇌물죄 적용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한 누리꾼은 “명품을 택배로 받은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받은 후 나중에 돌려줬다면 받은 사실 자체로 뇌물죄가 성립되는 것 아닌가?”라며 뇌물죄 적용을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달마다 받아먹었네. 받을 때마다 돌려줬어? 돌려주는데 계속 줄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라며 이 대표의 해명에 의구심을 표했다.
“교환 문자 메시지면 뇌물죄 적용 게임 끝이다” “억울하다는 해명도 이젠 질린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이 대표를 두둔하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선물을 줬다고 하는 사람은 메시지를 협박용으로 저장했겠지. 이혜훈이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도움을 안 주니”라며 오히려 사업가 A씨를 비판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