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순찰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경찰은 순찰지역에 포함시켜 순찰활동을 실시한다.
제도시행에 따른 주민들의 신청방법은 새로 구축하는 ‘순찰신문고’ 홈페이지나 기존 ‘스마트국민제보’ 앱 등에서 순찰을 희망하는 시간·장소를 요청하면 된다.
9월 2주 동안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해 오프라인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지도를 비치하고, 주민들이 순찰 희망시간․장소를 스티커로 표시하여 자료수집도 실시한다.
탄력순찰 제도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한층 더 안심된 치안환경 조성과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호응도가 높을 것이라 판단된다.
유종광 기자 0347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