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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검토?… 이해진 총수 지정 근거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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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검토?… 이해진 총수 지정 근거 봤더니

네이버 홈페이지 화면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네이버 홈페이지 화면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임소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를 네이버의 총수로 공식 인정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3일 공정위는 ‘공시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해 이 같이 밝혔다. 공시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으로, 공시의무 등 각종 규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해진 전 의장은 ‘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 감시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네이버에 대해 이해진 전 의장을 총수로 보고 대기업 지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지만 이해진 전 의장은 직접 공정위를 찾아 네이버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총수 지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공정위는 이해진 전 의장을 총수로 인정했다.

공정위가 이해진 전 의장을 총수로 지정한 근거는 이해진 전 의장이 사실상 최대주주라는 판단과 대주주 중 유일한 사내이사라는 점,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추천위원이라는 점 등을 통해 네이버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네이버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10.76%)이고 영국과 미국의 투자기관이 각각 5%가량 지분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경영을 목적으로 투자하지 않았다고 공시했고 1% 미만 소액투자자의 지분이 절반이 넘기 때문에 사실상 최대주주는 이해진 전 의장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이해진 전 의장 본인은 물론 6촌 이내 친인척이 지배하는 회사의 내부 거래 명세를 모두 공시로 외부에 알려야 한다.

이에 네이버는 이 창업자의 총수 지정에 즉각 반발했다. 네이버는 이해진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네이버는 이해진 전 의장의 총수 지정이 확정되자 보도 자료를 통해 “모든 민간기업에 재벌 및 총수 개념을 부여하는 것은 규제의 시각이 기업집단 제도가 탄생한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