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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학교폭력...잔혹성과 폭력성에 '소년법 개정' 여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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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학교폭력...잔혹성과 폭력성에 '소년법 개정' 여론 확산

소년법 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자료사진이미지 확대보기
소년법 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자료사진
[글로벌이코노믹 라영철 기자] 부산에 이어 5일 강릉에서도 10대 6명이 여중생 1명을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소년법 규정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으로 대신한다.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돼 어떠한 형사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앞서 소년법 개정 논란은 올해 3월에 발생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때도 있었다. 당시 주범은 만 18세 미만으로 잔인한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최고형인 징역 20년 구형에 그쳤다는 사회적 비판이 일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5일 오후 4시 현재 '소년법 폐지' 청원이 14만여 명이 참여하면서 베스트 청원으로 올랐다.

청원인들은 "피해자들은 평생을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들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전학 또는 정학 정도의 경미한 처분을 받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이제는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소년법 적용 대상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소년법의 솜방망이 처벌규정 탓에 학교폭력이 줄지 않고 증가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학교폭력 적발 및 조치 건수는 2~3년전보다 늘어났음에도 구속 건수는 2015년 93건에서 62건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전체 6만3429명의 학교폭력 사범 가운데 649명(약1%)이 구속됐다.
이에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대책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정부 대책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학교폭력의 잔혹성이 도를 넘어서면서 엄중한 처벌과 함께 가정과 사회에서 전반적인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17일 여고생 A양 등 여중생·여고생 6명은 여중생 B양을 강릉경포 백사장과 강릉시내 자취방 등에서 오전 3시부터 7시간인 무려 4시간 동안 폭행했다.

특히 B양은 가해자들 중 한 명의 자취방으로 끌려가 계속 폭행을 당했고 가해자들은 그 모습을 영상통화로 타인에게 보여주는 가하면 동영상 촬영까지 했다.

이에 앞서 부산에서는 평소 선배에 대한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또래 여중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여중생 C(14양)과 D양(14)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