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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 내용은… 김정은도 제재대상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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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 내용은… 김정은도 제재대상 올라

북한 숨통 조이기 시작… 10월 공산당전당대회 앞둔 中 동참 기대 어려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에 원유 금수 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의 자산동결과 해외 도항 금지 등 강력한 제재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동참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사진=로이터/뉴스1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에 원유 금수 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의 자산동결과 해외 도항 금지 등 강력한 제재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동참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사진=로이터/뉴스1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15개국의 대북 추가제제 결의안을 발표했다.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원천 차단하는 ‘원유 전면 금수’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의 자산 동결·입국 금지’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섬유 제품 금수’ ‘천연가스 전면 금수’ ‘북한과의 합작 사업 금지’ 등 가장 강력한 제재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의 생명선인 에너지와 외화벌이 수단을 끊는 것이 목적”이라며 “핵개발을 허용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추가제재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미국의 의도대로 11일 표결이 가능할지 여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NHK등 일본 주요 언론은 “안보리의 결의안은 지금까지 없는 매우 강력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미국은 북한의 숨통을 조이려고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이어져 표결까지 미국·중국·러시아 간의 물밑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추가제재 결의안에서 눈여겨볼 사항은 안보리 제재 결의로서는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는 점이다. ‘도항 금지·자산 동결’ 대상에는 김정은 외에도 조선노동당 간부 5명이 포함돼 있으며 ‘자산 동결 대상 단체’에는 조선인민군과 당 기관, 국영 고려항공 등 7개가 들어 있다.

북한 노동자 고용도 기존 조치보다 더욱 강화됐다. 지난달 5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후 결정된 추가 제재안에는 북한 노동자를 ‘새로’ 받아들이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쳤지만 이번에는 ‘전면 금지’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자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를 송환해야 한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이주 노동자로 일하는 북한인은 14만7600명으로 추정되며 10억달러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군·기관 등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오바마 전 정권 당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중국 담당 부장을 지낸 라이언 하스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현재의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중국은 앞으로도 신중한 대응이나 인내를 주장하는 등 소극적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제재 강화에 동참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며 그 이유로 10월 공산당전당대회를 꼽았다. 시 주석의 최우선 과제는 5년에 한번 열리는 공산당 대회에서 당 결속과 단합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추가제재로 원유 금수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당의 결속을 어지럽히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특히 중국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거듭한 이유와 관련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중국과 국제사회에 내보이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