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미국 플랜지 생산자 연합(Coalition of American Flange Producers)과 그 개별 회원인 코어파이프(Core Pipe Products), 매스 플랜지(Maass Flange Corporation) 등이 지난 8월 16일 제출한 청원서에 근거하여 시작됐다.
또한 청원자들이 주장하는 부당한 보조금은 최소 허용치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국인 근로자들과 사업체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에서 중국과 인도의 스테인리스 스틸 플랜지의 수입이 공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 시장에 투기되고 있는지 여부와 플랜지 생산 업체들이 부당한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만약 상무부의 조사에서 반덤핑과 보조금 지급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그동안 수입된 중국과 인도의 스테인리스 스틸 플랜지에 대해 관세가 부과된다. 제출된 청원서에 따르면, 덤핑 마진은 중국이 99.23~257.11%, 인도의 경우 78.49~145.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중국과 인도의 스테인리스 스틸 플랜지 수입 규모는 각각 1630만달러(약 184억원)와 3210만달러(약 363억원)로 평가됐다.
한편 2017년 1월 20일부터 2017년 9월 6일까지 미국 상무부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조사는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해 총 62건에 달했다. 또한 현재 407건의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명령이 유지되어 불공정 무역의 영향을 받은 미국 기업 및 산업계를 구호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