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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세청과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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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세청과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금융감독원은 18일부터 20일까지 관세청과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18일), 인천(19일), 부산(20일)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며 참석대상은 해외직접투자자 및 수출입기업 등 외국환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 담당자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 부동산취득 등 주요 자본거래시 신고·보고의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최근 발생한 유형별 위반사례를 통해 외국환거래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외국환은행 담당자들에게는 외국환거래 당사자들이 거래 법규상 각종 신고·보고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사전안내를 강화할 것을 당부한다.

금감원은 2013년 9월부터 국세청과 체결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등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로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