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후 인터넷상에는 '240번 버스 기사를 신고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이에 자신을 '목격자'라고 밝힌 글쓴이는 아이 엄마가 '울부짖으며' 버스를 세워달라 요청했지만, 기사가 이를 묵살한 채 그대로 버스를 운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같은 목격담을 읽은 누리꾼들은 일제히 버스기사에 대한 분노를 온라인상에 표출했다.
이후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에 12일 오전 240번 버스 기사를 신고하는 게시글이 100여 건 올라왔고,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버스 기사를 해고하라'는 청원 글까지 올라왔다.
그러나 12일 오후 경찰과 서울시가 착수한 진상조사 결과가 알려지며 상황은 반전됐다.
버스 기사와 회사 측은 CCTV 공개를 원하지만 아이 엄마는 원치 않는다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인 것이다.
해당 글을 올린 글쓴이에 따르면 CCTV를 10번 확인한 결과, 7살아이와 엄마는 따로 앉아 있었다. 특히 버스기사가 문을 개방했던 시간은 16초였다.
이어 버스가 출발후 10초뒤 아이엄마는 아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버스차량은 이미 2차선에 진입한 상태라 주변에 내려줄 여건이 안됐었다. 또한 다음 정거장은 20-30초 뒤에 나왔으며 정거장에 내려주는 게 최선이라 판단, 정거장에서 아이엄마는 하차했다.
또한 버스기사가 아이엄마에게 욕을 했다는 주장은 CCTV에서도 확인안됐었다.
아이의 나이도 목격담에 올라온 5세가 아닌 7살이었다.
일방의 주장만을 담은 인터넷상의 글이 반전된 것은 이번만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 '채선당 임신부 사건'은 대표적 사례인데 당시 자신을 임신 6개월이라고 밝힌 글쓴이가 식당 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배를 걷어차였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공분했고, 사태는 해당사건이 발생했다는 채선당의 불매운동으로가지 번졌다.
그러나 이후 CCTV 및 목격자 확인 결과 배를 걷어차였다는 임신부의 '주장'은 거짓이었음이 밝혀지며 사건은 180도 뒤집어졌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