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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내 국제도시 표방 무허가 국제학교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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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내 국제도시 표방 무허가 국제학교 난립

송도국제도시 어학원들 외국내 대학과 MOU체결로 병설학교처럼 국제학교 흉내

송도국제신도시는 외국어입시학원이 즐비해 다른 지역보다 외국어 교육열이 높다. 인천송도글로벌캠퍼스전경 및 캠퍼스내 CMIS 어학원 입구. 사진=김민성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송도국제신도시는 외국어입시학원이 즐비해 다른 지역보다 외국어 교육열이 높다. 인천송도글로벌캠퍼스전경 및 캠퍼스내 CMIS 어학원 입구. 사진=김민성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김민성 기자]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은 국내학생의 입학이 허용된 송도 체드윅 국제학교, 청라 달튼국제학교 두곳이 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는 외국어입시학원이 즐비해 자녀교육 및 입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외국어 교육열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
이런 점을 틈타 일부 어학원은 수년 동안 국제학교로 버젓이 운영하고 있었으며 올해 9월초에 글로벌캠퍼스로 이전한다며, 마치 외국대학 병설학교처럼 학부모들에게 유명세를 타고 있다.

글로벌캠퍼스는 송도내 외국대학들의 모여있는 유정복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고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이 지원과 관심이 상당한 송도 내 국외대학의 밀집형 구역이다.

어학원은 학원으로 인허가을 취득해 학원생들이 정규교육과정 체육포함 및 학년제로 운영할수 없다. 더구나 학원개설과 학교설립법이 엄연히 다르며 교육청 관리감독 및 적용법도 다르다.

이런 업태로 대표적인 곳은 캐나다국제학교로 알려진 CMIS어학원이다. 수년전부터 국제학교처럼 운영되고 있고 6여년 동안 한차례의 제재없이 운영해 왔다.

원래 CMIS(캐나다국제학교)어학원처럼 개원부터 지금까지 외국어학원인가로 불법 영업 되고있으면 관리처의 관리감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것이 당연한데 관리처의 안일한 관리 소홀로 당당히 지금껏 운영되고 6여년 동안 한차례의 제재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가 취재하는 중에 일부 학부모와 다른 학원의 국민신문고 등에 이의신청이 빗발치자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고육지책으로 벌점29점(30점부터 영업정지)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 것이 전부다.
또, 해당 어학원은 글로벌캠퍼스 내 근린생활시설물에 입점하면서 마치 글로벌캠퍼스로 이전하는 것처럼 과대 광고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에 버젓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전 교육청으로부터 벌점 및 과태료처분을 받고 영업정지를 우려해 사업자 및 학교과정을 변칙으로 수업 운영하기 위해 종합학원으로 사업자를 신고하고 여러 가지 과목 (영어,수학,체육등등)으로 각각 사업자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한다.

CMIS어학원은 여름방학기간도 교육청이 알고있는 것과 틀리게 2달가량한 것으로 알려졌다.(통상 학원은 일주일에서 열흘가량 임)

얼마전 의정부시의 경민국제학교는 한국당 홍문종의원의 영향력으로 불법운영한다는 언론보도후 폐교조치가 내려졌으며 경기도시교육청은 무허가국제학교의 난립을 근절하기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서울시에서는 CBIS국제학교의 단속시 신속정확하게 처리가 이루어졌는데 왜 인천에서는 눈치보기 단속을 하는지 이해할수 없다는 의견이 상당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얼마전 시의회통과로 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학원도 근생시설물에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CMIS국제학교가 글로벌캠퍼스로 이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의계약으로 전환한다는 공시나 어떠한 홍보없이 CMIS캐나다국제학교만 특혜를 준 것 인양 수도권 및 송도내 학부모는 마치 캐나다국제학교기 때문에 글로벌캠퍼스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더구나, 송도내 위치한 카톨릭조형미술대학이 이전하면 그 자리로 옮겨간다는 소문들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는 글로벌교육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내 국제도시로 그 위상이 날로 번창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귀족대안학교의 난립를 근절하고 계속적인 과대광고 억제가 절실하며 외국인강사들의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학생과 선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전가시킬수 있어 관할구역청 및 교육청의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내 불법국제학교의 증가를 어떻게 억제시킬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김민성 기자 00915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