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 종편 아나운서 A(24)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아나운서는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고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3일 오전 1시경 서울 강남구 관세청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 운전자 B 씨를 치고 200m 정도를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75%였고 다행히 오토바이 운전자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