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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최대 19.06% 관세 최종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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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최대 19.06% 관세 최종 부과

무역위원회가 베트남과 우크라이나,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이미지 확대보기
무역위원회가 베트남과 우크라이나,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무역위원회가 베트남과 우크라이나,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해 향후 5년간 4.06~19.06%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무역위원회가 14일 제369차 회의를 열고 베트남과 우크라이나,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해 앞으로 5년간 4.06~19.06%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페로실리코망간은 철과 망간, 규소 등으로 구성된 합금철로 철강 제품의 재질을 좋게 만드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부원료이다. 국내 시장 규모는 약 2500억원(약 23만t)이고 베트남과 우크라이나, 인도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40% 수준이다.

이번 관세 부과는 동부메탈 등 4개사가 지난해 11월 무역위원회에 베트남과 우크라이나, 인도산 제품의 저가 수입이 급증해 경영환경이 악화됐다며 조사를 신청해 시작됐다. 무역위는 지난 9개월 간 서면조사와 공청회, 국내외 실사 등을 진행했고 덤핑 수입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부터 베트남과 우크라이나,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해 6.08~32.21%의 잠정 관세를 부과해왔다.

이번 최종판정으로 관세는 4.06~19.06%로 조정된다. 베트남의 엔알엠과 그 밖의 공급자는 4.06%, 우크라이나의 니코폴 및 그 밖의 공급자는 19.06%의 관세가 부과된다.

인도의 경우 안자니 및 마이탄 11.04%, 인드실 에너지 및 인드실 하이드로 7.48%, 몰텍스 19.06%, 그 밖의 공급자 11.04%의 관세가 매겨진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원회는 아울러 케이엠씨 엑심 코퍼레이션의 특허건을 침해한 인조네일을 수입, 판매한 2개 업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무역위원회는 2개 업체가 해당물품의 수입·판매 중지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