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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민 "입국심사시 이유없이 휴대폰 검사는 불법"... 국토안보부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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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민 "입국심사시 이유없이 휴대폰 검사는 불법"... 국토안보부 상대 소송

전자기기 검사 및 장기 압수는 헌법상 개인정보 보호와 언론 자유 위배

미국은 '입국 심사 특례'에 따라 국경에서 160㎞ 이내에서는 영장 없이 연방 당국에 의한 검사가 가능하다. 사진은 미국 입국 대상자를 검사하는 세관 및 국경보안청 직원. 캘리포니아에서 지난해 10월 촬영. 자료=로이터/뉴스1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은 '입국 심사 특례'에 따라 국경에서 160㎞ 이내에서는 영장 없이 연방 당국에 의한 검사가 가능하다. 사진은 미국 입국 대상자를 검사하는 세관 및 국경보안청 직원. 캘리포니아에서 지난해 10월 촬영. 자료=로이터/뉴스1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미국 입국 심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을 검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시민들이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 시간) 법원에 제출된 소장을 인용해 전했다.

미국 국민 10명과 합법적 영주권자 1명은 매사추세츠 주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통해 "전자 기기의 검사나 장기간에 걸친 압수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보호와 언론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국토안보부는 사건에 대한 코멘트 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세관 및 국경보안청에서 4월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검사는 2015년 8500건에서 2016년도에 약 1만9000건으로 증가했으며, 2017년도는 상반기에만 약 1만5000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는 참전 용사와 미 항공우주국(NASA) 기술자, 기자, 프로그래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를 대표하는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과 미국자유인권협회(ACLU)에 따르면 무슬림과 소수 민족도 포함됐다고 한다.

텍사스 주에 사는 원고 수하입 알라바비디(Suhaib Allababidi) 씨는 지난 1월 두바이 출장을 마치고 댈러스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세관 및 국경 경비에 의해 입국을 제지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업무용 휴대폰 검사에는 응했지만, 개인 전화의 잠금 해제에 대해서는 거부했다고 말했다.

알라바비디 씨에 따르면, 검사관은 전화를 모두 몰수했으며, 업무용 전화는 2개월 후 반환됐지만 개인용은 7개월이 지나도 수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대답 없이 어둠 속에 방치되어있는 것"이라며 "전화는 돌아올 것인지, 자신은 무슨 나쁜 짓을 한 것인지, 내가 아는 것은 전화가 몰수되었다는 것 뿐"이라고 호소했다.
미국에서는 통상 미국인이 소유하는 전자 기기의 검사에는 영장이 필요하지만, 이른바 '입국 심사 특례'에 따라 국경에서 160㎞ 이내에서는 영장 없이 연방 당국에 의한 검사가 가능하다.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한 과잉대응이 과연 어떤 결과로 법의 심판이 내려질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