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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대비한 절세 상품 IRP, 중도해지시 고율 소득세 부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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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대비한 절세 상품 IRP, 중도해지시 고율 소득세 부담 '주의'

금융감독원은 14일 'IRP 절세 꿀팁'을 소개했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은 14일 'IRP 절세 꿀팁'을 소개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 절세 금융상품의 대표주자로 떠올랐다. IRP가입을 고민중이거나 이미 가입한 국민들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IRP 절세 꿀팁'을 소개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낮은 세율 적용


개인이 IRP로 납입 가능한 최고 금액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해 연간 1800만원이다. IRP 외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사람은 IRP 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해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고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IRP에만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IRP 납입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포함)에 대해서는 매년 고율(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대신 장래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금소득자가 70세 미만일 경우 5.5%(단 종신연금의 경우 4.4%), 70세~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많은 사람들이 연간 700만원까지만 절세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만약 넉넉한 노후자금을 원한다면 세액공제 한도액(700만원)을 초과해 1800만원까지 IRP에 납입할 수 있으며, 7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11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소득세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연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


연금저축으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IRP에 가입해 추가로 300만원을 납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IRP에만 700만원을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를 적용받고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3.2%를 적용받는다.

예전에는 퇴직연금제도(DB, DC)에 가입한 근로자 등만 IRP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 7월부터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IRP가입이 가능해졌다.

◇세액공제한도 초과 납입액은 다음해에 세액공제 가능


IRP에 연간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다음 년도 이후 연금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가령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근로자가 2016년에 1000만원을 납입한 경우, 그 해 7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2017년도에 300만원을 이월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년도 이후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

◇중도해지시에는 고율의 소득세 부담


IRP에 가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에 운용수익을 더한 금액의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내게 된다.

따라서 IRP가입 후에는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도해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과 공제요건 뿐만 아니라 연금수령 전 필요자금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사유에 해당될 경우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3.3%)가 부과되는 만큼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갖춰 금융회사에 신청할 필요가 있다.

한편 IRP에 가입한 사람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수령하는 때에는 한도초과금액에 대해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퇴직금을 IRP 통해 연금으로 수령시 소득세 경감


퇴직 직후 바로 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 포함) 전액을 일시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라면,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된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0~28.6%의 세율을 적용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IRP계좌로 이체하여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위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된다.

금융기관에서 IRP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이체하면 퇴직한 회사에서 원천징수해 둔 퇴직소득세를 IRP계좌에 입금시켜 준다. 퇴직금 중 일부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만 IRP에 입금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퇴직소득세도 입금비율에 맞춰 돌려준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