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아침 일일드라마 '훈장 오순남'(연출 최은경‧김용민, 극본 최연걸)에서는 차유민(장승조 분)이 황룡그룹 용선주(김혜선 분) 회장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을 배우고 몰래 지장을 찍은 뒤 주식을 증여받는 장면이 그려진다. 이후 차유민은 용선주에게 증여받은 주식으로 그룹 회장직에 선임됐다.
여기서 극중 차유민이 용선주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몰래 지장을 찍어 주식을 증여받은 행위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일까.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강도죄가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333조).
법무법인 리더스 김희란 변호사는 "강도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이익을 의미하고 따라서 주식도 재산상의 이익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강도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는데, 수면제, 마취제와 같은 약물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항거불능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폭행에 포함된다. 따라서 차유민이 황룡그룹 용선주 회장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상태에 이르게 한 뒤 주식을 강제로 취득한 경우 강도죄가 성립한다.
아울러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554조).
이에 김희란 변호사는 "증여 또한 당사자가 의사능력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바 사안처럼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용선주 회장은 의사능력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차유민이 위 주식을 증여받은 행위는 무효로 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