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을 놓고 신세계그룹과 동네슈퍼들 사이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신세계의 편의점 사업 ‘위드미’가 ‘이마트24’로 이름을 바꾸자 이에 반발한 것이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드미’의 이름을 ‘이마트24(emart24)’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마트’의 브랜드 파워를 전면에 앞세워 이마트를 통해 인증된 상품 비중을 지속해서 높여 경쟁하겠다는 전략이다.
연합회는 신세계가 막대한 자본력을 동원해 전 품목을 팔고 있다며 주변 상권에 대한 사전영향평가제가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기업 계열 유통업의 출점 제한 ▲의무휴업일제 확대 실시 등을 요구했다.
상품 구성도 논란이 됐다. 대형마트 ‘이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이마트에브리데이’에서 판매 중인 자체 브랜드(PB) 노브랜드‧피코크가 ‘이마트24’에 들어간 것과 같아 자칫하면 소비자들에게 골목에 있는 이마트라고 인식된다는 우려에서다.
연합회가 이날 발표한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출점 현황 보고’에 따르면 신세계 이마트는 156개의 점포로 수도권 내에서 가장 많은 점포가 출점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24는 지난 4월 2000호점을 돌파했으며 올해부터 3년간 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마트24 측은 각종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마트24’는 이마트에서 100% 지분을 투자해 운영하는 편의점이기 때문에 사업모델과 운영형태가 다르다는 것. 이마트24 관계자는 “다른 편의점과 달리 상생을 기반으로 사업모델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창업을 희망하는 개인 사업자들을 위해 저비용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편의점이므로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주장하는 중소상인, 골목상권 침해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 국회에는 28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유통업계는 정부의 규제 정책이 대형유통산업과 소상공인상권이 대립각을 세운다는 전제에서 마련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동네 상권과 전통시장 등과의 균형적 발전과 함께 대형유통업체의 지역경제 기여도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