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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세무] 근무했던 회사를 M&A 성사시켜 성공보수를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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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세무] 근무했던 회사를 M&A 성사시켜 성공보수를 받았다면…

대법원, 성공보수를 근로대가로 판단해 전체 성공보수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한 삼성세무서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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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를 일과 후에도 여러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개인적인 노력을 들여 M&A(인수합병)에 성공시켜 받았던 성과보수의 세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9일 한 유통업체의 전직 회계팀장(49)이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세무서가 회계팀장의 성공보수 전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를 확정한 데 손을 들어줬다.
전직 회계팀장은 소속 회사 매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업체 실소유주로부터 받은 성공보수 10억원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외 소득인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기타소득은 소득의 최대 80%를 경비로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약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결정세액의 10%가 주민세로 부과된다.

이 경우 2억원에 대한 기타소득에 대한 제 세금은 22% 상당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약 4400만원 상당의 세금이 적용된다.

그러나 삼성세무서의 판단은 전직 회계팀장의 생각과는 달랐다.

삼성세무서는 성공보수 10억원이 회사 업무의 대가로 받은 상여금이라며 근로소득으로 분류해 다시 계산한 종합소득세 3억2522만원을 부과했다.

전직 회계팀장은 “성공보수는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최종 삼성세무서의 판단에 힘을 보탰다.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를 M&A 할 때 처음부터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세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

현행 종합소득세율로는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 누진공제액 1940만원을 제하고 3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 결정세액의 10%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부과된다.

전에 다니던 회사를 개인비용을 써가고 과외시간까지 활용하면서 M&A를 성사시켰더라도 성공보수의 약 36% 상당은 세금으로 내야 할 것을 감내해야 한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