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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범인들 선고, 구형대로 될까? 관건은 트위터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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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범인들 선고, 구형대로 될까? 관건은 트위터 메시지

김양 증언만으로는 법리적 판단 힘들수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범인들에 대한 선고 재판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구형된 형벌이 그대로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이미지 확대보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범인들에 대한 선고 재판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구형된 형벌이 그대로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범인들에 대한 선고 재판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구형된 형벌이 그대로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17)과 박양(19)에 대한 선고 재판이 오는 22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달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8세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양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양과 함께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양은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당초 박양을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지난달 초 살인방조 대신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검찰 측은 “아이는 누구보다 사랑스러웠다. 집 앞에서 놀다 살해됐다. 아침에 웃으며 학교간 아이가 살해되고 몸이 갈기갈기 찢겼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를 상대로 역할극을 벌이고 있다. 신체를 가지고 싶단 이유로 살해를 시킨 범죄가 중하고 주도면밀하게 은폐하고 모든 책임을 김에게 전가하니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양은 최후 진술에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사과한다. 어리석은 행동을 반성한다”면서도 “사체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인 박양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와 재판부가 제재하기도 했다.

검찰은 “소년법상 18세 미만이면 사형,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박양은 현재 만 18세로 해당되지 않아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양에 대해 “사람의 신체조직을 얻을 목적으로 동성연인인 공범 박양과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한 뒤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일부를 적출, 잔혹하게 훼손했다”며 “범행의 사안과 내용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검거 이후 조현병, 아스퍼거증후군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범행 책임을 회피하려 해 죄질도 불량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양에 현행법 상 최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김양에게는 소년법을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회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한 구형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구형을 확정할지는 의문이다.

이날 공판에서 주범인 김양은 심신미약 상태의 범죄라는 주장을 철회하고 박양과 공모한 철저한 계획살인이라고 진술했다. 김양은 박양이 시신 일부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이어 "박양이 시신 일부를 먹을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양의 진술을 토대로 재판을 이어갔다. 김양의 진술은 공범 박양의 공소내용을 변경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은 다소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는 김양의 증언만 가지고 법리적 판단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재판부가 김양의 증언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관건은 미 국무부가 분석 중인 트위터 메시지다.

김양은 지난 2월 트위터를 통해 박양을 만났다. 두 사람은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상황극을 통해 친분을 쌓았고, 이후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정도로 가까워졌다. 하지만 범행 직후 두 사람은 상황극 내용만 남겨둔 채 개인적인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수사국(FBI)는 메시지 내용을 분석해 우리 법무부에 해당 내용을 전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두 사람의 공모 내용이 담겨있을 수 있는 삭제된 메시지가 증거로 채택되면 김양의 진술에도 힘이 실린다. 트위터 메시지 내용이 선고공판 전에 전달이 되느냐가 재판부의 선고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