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노출도는 실외 공기 부피 1㎥당 존재하는 초미세먼지의 노출량을 뜻한다.
이에따라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다음 달 안 입법예고할 전망이다.
이와관련 환경부는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미국·일본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기준 강화안에 따르면 PM2.5의 '나쁨' 기준은 현행 ㎥당 50㎍(마이크로그램·100만 분의 1g)에서 35㎍으로 상향 조정된다.
미세먼지는 지름에 따라 10㎛(마이크로미터·100만 분의 1m) 이하의 작은 먼지를 PM10이라 하고, 2.5㎛ 이하의 작은 먼지는 PM2.5로 분류한다.
PM2.5의 미세먼지 농도 등급은 농도별로 '좋음'(0∼15), '보통'(16∼50), '나쁨'(51∼100), '매우 나쁨'(101 이상)의 4단계로 구분한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늦어도 11월 안에는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통과까지 보통 6개월 정도 걸리는 만큼 내년 봄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