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임모 씨(23) 등 2명을 구속하고, 전모 씨(34)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IP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 등에 유포한 혐의(음란물 유포 등)로 김모 씨(22) 등 3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IP카메라 해킹은 개인 가정집이나 의류판매장, 미용실 등 곳곳에 설치하는 CCTV로, 인터넷에 연결돼 개인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으로 쉽게 볼 수 있는 IP카메라의 특성을 이용했다. 홀로 사는 집에서는 애완동물 관리 등을 위해 설치하기도 한다.
IP카메라 해킹은 보안이 허술해 일어난 일이었다. 실제 이번에 붙잡힌 이들 가운데 전문적인 해커 기술을 보유한 피의자는 없었다. 경찰은 제품을 설치한 뒤 사용자만 알 수 있는 비밀번호로 반드시 재설정하고, 최신 소프트웨어가 유지되도록 관리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