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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범 주범 김양 "자수했으니 감형해달라" 주장… 재판부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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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범 주범 김양 "자수했으니 감형해달라" 주장… 재판부의 판단은?

인천 초등생 살인범 선고 구형과 똑같이 20년, 무기징역… “범행 목적은 박양의 사체요구”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과 박양이 구형받았던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각각 그대로 선고받았다.이미지 확대보기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과 박양이 구형받았던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각각 그대로 선고받았다.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과 박양이 구형받았던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각각 그대로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동기와 목적이 박양의 사체 요구에 있다고 판단했다.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413호 법정에서 인천 초등생 살인범인 주범 김양(17)과 공범 박양(19)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바와 같이 김양에게 징역 20년을,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김양 측은 “자수를 했으니 감형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동네에서 아이가 없어졌대’라는 글을 올리는 등 사건과 연관이 없는 척했고 혈흔이 발견되자 인정한 점을 들어 자수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양 측의 계속된 ‘상황극인 줄 알았다’는 주장에는 “사전에 김양과 범행을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의 동기와 목적은 박양의 사체요구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양형 이유에 대해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을 가늠하기 힘들다”며 “인간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가 보이지 않았고 신체 일부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8세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양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양과 함께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양은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당초 박양을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지난달 초 살인방조 대신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검찰 측은 “아이는 누구보다 사랑스러웠다. 집 앞에서 놀다 살해됐다. 아침에 웃으며 학교간 아이가 살해되고 몸이 갈기갈기 찢겼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를 상대로 역할극을 벌이고 있다. 신체를 가지고 싶단 이유로 살해를 시킨 범죄가 중하고 주도면밀하게 은폐하고 모든 책임을 김에게 전가하니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양은 최후 진술에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사과한다. 어리석은 행동을 반성한다”면서도 “사체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인 박양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와 재판부가 제재하기도 했다.

검찰은 “소년법상 18세 미만이면 사형,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박양은 현재 만 18세로 해당되지 않아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양에 대해 “사람의 신체조직을 얻을 목적으로 동성연인인 공범 박양과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한 뒤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일부를 적출, 잔혹하게 훼손했다”며 “범행의 사안과 내용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검거 이후 조현병, 아스퍼거증후군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범행 책임을 회피하려 해 죄질도 불량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재판에서 박양 측이 구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어 항소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