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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과로사 파문 덴쓰… 2명 자살에도 벌금 500만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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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과로사 파문 덴쓰… 2명 자살에도 벌금 500만원 불과

1991년 자살사건 후에도 노무 관리 소홀… 2015년 신입사원 자살 또 발생

2015년 크리스마스에 덴쓰 신입사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일본의 불법 야근 문화에 경종을 울렸지만 검찰이 500만원 벌금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구형했다. 자살 전 약 한 달 동안 105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난 덴쓰 직원은 입사 9개월 만에 투신자살했다 / 사진=덴쓰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2015년 크리스마스에 덴쓰 신입사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일본의 불법 야근 문화에 경종을 울렸지만 검찰이 500만원 벌금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구형했다. 자살 전 약 한 달 동안 105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난 덴쓰 직원은 입사 9개월 만에 투신자살했다 / 사진=덴쓰 홈페이지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혹독한 초과근무로 신입사원이 자살하며 일본 정부의 ‘일하는 방식 개혁’의 본보기가 된 일본 최대 광고회사 덴쓰(電通)에 대해 검찰이 50만엔(약 507만원) 벌금을 구형했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은 첫 공판에 출석한 야마모토 도시히로(山本敏博) 사장이 근로 환경을 개선하지 못한 사장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불법 야근을 인정, 검찰이 벌금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이미 두 건의 신입사원 과로 자살 사건으로 이례적인 공개 심리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500만원 수준의 낮은 벌금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신입사원이었던 다카하시 마쓰리(高橋まつり·사망 당시 24세)가 2015년 12월 25일 과로로 자살한 것을 계기로 수사를 받으며 덴쓰의 불법 야근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지난 1991년에도 입사 2년차 남자 직원(당시 24)이 과로 자살했다.

당시 남자 직원의 유족과 덴쓰의 소송 합의 조항에는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향후 노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직원의 건강관리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불법 야근이 이어졌고 다카하시가 자살하기 직전인 2015년 8월 일본 정부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걸리며 시정 권고됐다. 현재 덴쓰는 사망한 다카하시 등 4명의 직원에 대한 불법 야근 의혹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다카하시의 어머니는 기자회견에서 “오랜 세월 직원에게 행해지던 덴쓰의 법률 위반이 공개 재판에서 밝혀진 것은 감개무량하다”면서도 “지금까지 말과 문서로 재발방지를 약속했던 사장의 말을 믿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덴쓰가 개선되려면 사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살 전 약 한 달 동안 105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난 다카하시는 도쿄대학 졸업 후 4월 덴쓰에 입사해 9개월 만에 직원 기숙사 4층에서 투신자살했다.

입사 후 인터넷 광고 부서에 배치돼 10월 정직원 전환을 기대하며 연일 장시간 야근이 이어졌고 일주일 간 10시간밖에 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5년 크리스마스 아침에 “사랑하고 소중한 엄마. 안녕. 고마워요. 인생도 일도 모두 힘들어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최고의 엄마였어요”라는 메일을 보낸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덴쓰에 대한 판결은 다음달 6일 내려진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