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178일'만에 선고, 주범보다 공범에 더 무거운 형량 내려진 이유

공유
5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178일'만에 선고, 주범보다 공범에 더 무거운 형량 내려진 이유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발생일부터 법정 최고형 무기징역 선고까지 178일이 걸렸다. 이미지 확대보기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발생일부터 법정 최고형 무기징역 선고까지 178일이 걸렸다.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발생일부터 법정 최고형 무기징역 선고까지 178일이 걸렸다.

지난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8)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교 자퇴생과 공범 재수생에게 각각 징역 20년, 무기징역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2일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박모 양(17)과 공범 재수생 김모 양(18)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30년의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 부탁을 명령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살인 행위를 저지른 김모 양보다 그 행위를 지시한 박모 양에게 더 무거운 형이 내려져 눈길을 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한다. 하지만 김 양은 올해 만 17세로 소년법 대상자다. 때문에 무기징역형을 구형할수 없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김 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20년 선고가 가능하다.

주범보다 형량이 높은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공범인 재수생 박 양(18)은 죄질이 불량해 더 높은 형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박 양은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가지고 싶다는 이유로 김 양을 시켜 살인을 했다"며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유발한 핵심인물인데도 역할극을 주장하며 김 양에게 책임을 전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양은 현행 법률상 선고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을 선고했고, 박 양도 비록 소년범이고 초등생을 살해하는데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범행의 잔혹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양 측은 검찰 수사 초기 아스퍼거 증후군 등을 주장해 정신감정유치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도 다중인격·조증 등 다양한 정신질환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박 양이 주장한 심신장애(미약·상실) 자수 우발적 범행 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최근 전국 각지에서 '여중생 폭행 사건' 이 연달아 보도됐다. 이는 '소년법 개정' 청원의 불씨를 당기기도 했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