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경기 평택 소재의 진성인덱스트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마늘종'에서 잔류농약(이프로디온)의 검출량(0.70mg/kg)이 기준을 초과해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진성인덱스트리는 며칠 전에도 판매한 마늘종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돼 식약처로부터 제품 회수·폐기 조치를 당한 바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했다.
수입 농산물에서 잔류농약 기준치 이상 검출 소식이 들리자 소비자들은 농약잔류허용기준에 관심이 쏠렸다.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잔류농약 안전관리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재배에 필요한 농약 등록과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환경부는 먹는 물 중에 농약관리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중 농약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설정·고시하여 유통되는 국내·외 식품의 잔류농약을 검사하고 있다.
특히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은 식품을 통해서 평생 매일 먹어도 인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설정한다. 안전수준 평가는 일일섭취허용량(ADI) 대비 이론적 최대섭취량(TMDI) 값에 80%를 먹지 않아야 안전한 수준이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