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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항소심서 무기징역 감형될까?… 법조계 중론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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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항소심서 무기징역 감형될까?… 법조계 중론 ‘어렵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가해자 김양과 박양에게 각각 징역 20년,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SBS 그것이알고싶다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가해자 김양과 박양에게 각각 징역 20년,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SBS 그것이알고싶다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1심 결과가 나왔다. 구속기소된 피고인 고교 자퇴생 김양과 공범 재수생 박양에게 각각 징역 20년,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 중 공범 재수생 박양은 1심 판결이 나온 지난 22일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양은 본인이 김양 보다 높은 형량인 무기징역을 받은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인천 초등생을 유인하고 직접 살해한 주범 김양에게는 박양 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형량인 20년이 선고됐다. 이는 소년법 등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김양은 올해 만 17세로 소년법 대상자다. 이로 인해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 없다.

항소심을 제출한 김양은 현재 구치소에서 반성기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은 더욱 큰 비난의 화살을 박양에게 보내고 있다.

박양의 항소장 제출이 알려지자 세간의 관심은 ‘무기징역’의 감형에 맞춰져 있다. 박양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우리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피력할 것”이란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1심에서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것을 통해 항소심에서 감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박양이 공범 신분이기는 하지만 김양과의 관계에서 지위 및 장악력을 볼 때 기능적(살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단 박양에게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되더라도, 20여년을 모범수로 복역시 가석방 출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지난 3월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양(8)을 본인들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