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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밀수입된 무허가 생리대 104개 품목 판매금지 조치… 업체명 '한국다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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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밀수입된 무허가 생리대 104개 품목 판매금지 조치… 업체명 '한국다이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영암군 소재 생리대 제조업체 한국다이퍼에서 밀수입한 생리대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영암군 소재 생리대 제조업체 한국다이퍼에서 밀수입한 생리대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영암군 소재 생리대 제조업체 한국다이퍼에서 밀수입한 생리대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다이퍼㈜에서 제조·판매한 제품 가운데 중국에서 완제품 형태로 밀수입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정상 유통 제품은 ‘육심원울트라슬림중형생리대(’16.12.5 제조)’, ‘베어스토리스크릿대형(’17.1.4 제조) 및 ’베어스토리시크릿중형(‘17.1.5 제조)’ 등 23개 제품이다.

현재 회수대상 제품은 104개 품목이다.

조사 결과, 밀수입된 제품 대부분은 중국, 베트남 등으로 재수출됐으며 일부 제품은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해 국내 유통됐다.

국내 유통 규모에 대해서는 해당업체 조사를 통해 확인 중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의 관할인 광주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 내렸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