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9월30일(토)부터 10월3일(화요일) 개천절, 4~ 5일은 추석, 6일은 대체공휴일,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간 '황금연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10일간 연휴기간중에 대출금과 보험금등 금융거래 등은 꼼꼼히 챙겨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왜냐면 최장 열흘에 이르는 긴 추석 연휴에 미리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이자 폭탄을 맞을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 만기가 내달 10일로 자동 연장되고, 연장되는 기간 만큼 연체이자를 물리지는 않지만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30일이 대출 결제일이라면 내달 10일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10일 치 이자를 더 내야 한다.
반대로 추석 연휴에 예·적금 만기가 돌아온다면 역시 내달 10일에 찾을 수 있다. 이 경우 연휴 기간의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한국거래소는 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에 주식·채권시장을 비롯해 파생상품시장,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 일반상품(석유·금 등) 시장 등이 모두 휴장키로 했다.
이로써 한국거래소는 주말인 9월 30일부터 임시공휴일, 개천절, 추석 연휴 등을 거쳐 한글날인 10월 9일까지 모두 열흘 연속 휴장한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