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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 방통위 성매매·음란 정보 삭제 요청 거절이유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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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 방통위 성매매·음란 정보 삭제 요청 거절이유 알고보니…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25일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8월 텀블러 측에 ‘불법콘텐츠 대응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으나, 텀블러측은 미국회사라는 이유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25일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8월 텀블러 측에 ‘불법콘텐츠 대응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으나, 텀블러측은 미국회사라는 이유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인터넷 소셜미디어(SNS) ‘텀블러’(Tumblr)가 성매매·음란 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협조 요청을 ‘미국 회사’라는 이유로 외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25일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8월 텀블러 측에 ‘불법콘텐츠 대응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으나, 텀블러측은 미국회사라는 이유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를 받은 ‘성매매·음란’ 정보 중 텀블러의 콘텐츠가 압도적이라는 게 최명길 의원의 주장이다.

2015년 텀블러의 성매매·음란 정보는 9477건으로 트위터(1만 165건)보다 적었다.

그러나 이후 2016년 트위터의 성매매, 음란 정보 수치가 6853건으로 줄어든 반면 텀블러는 4만 7480건으로 늘어나며 전체 성매매·음란 정보의 58%를 차지했다.

올해는 비중이 더 늘어 전체의 74%를 기록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2016년 8월 텀블러에 “최근에 성적으로 노골적인 많은 동영상이 텀블러에 업로드되고 있는 터라 텀블러는 한국에서 새로운 포르노 사이트로 오해받게 되었다”며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에 협력을 요청한다”는 메일을 송신했다.

그러나 텀블러는 “(텀블러는) 미국 법률로 규제되는 미국 회사”라며 “텀블러는 대한민국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관할권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내 사실상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심의위가 몇몇 음란 콘텐츠의 인터넷주소(URL)를 적시해 제거나 차단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텀블러 측은 “신고된 콘텐츠를 검토한 결과,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명길 의원은 “한국에서 불법 성매매·음란 정보의 온상으로 떠오른 텀블러가 방통심의위의 자율심의 협력 요청을 거절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처사”라며 “텀블러는 한국에 지사는 없지만 2013년부터 한글 서비스를 하는 만큼 한국법과 실정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가지고 협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