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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상품권· 항공·택배·차견인등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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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상품권· 항공·택배·차견인등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피해 발생시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에 피해구제 신청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 피해 접수가 많은 상품권, 항공, 택배, 자동차 견인 서비스 분야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 피해 접수가 많은 상품권, 항공, 택배, 자동차 견인 서비스 분야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사진=뉴시스
추석연휴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 피해 접수가 많은 상품권, 항공, 택배, 자동차 견인 서비스 분야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 이들 분야의 피해 구제 접수 사례를 보면 상품권 피해의 경우 판매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할인을 미끼로 묶음 구매,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사례가 신고됐다.
항공 분야 피해 사례를 보면 항공편 운항이 취소됐을 때 여행사가 이를 고객에게 늦게 알려 여행에 차질을 빚거나 파손된 위탁 수하물에 대해 항공사가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택배는 물량이 몰리면서 배송 지연, 물품 분실 등 사고가 발생하며 신선식품은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일도 잦았으며 연휴때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차량 견인 사업자가 기준을 초과해 과도한요금을 청구하거나 견인 도중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 신고도 다수 접수돼 주위가 요망된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할인 항공권은 환불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매 전에 환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추석 연휴 택배는 물량을 고려해 1주일 이상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배송 신청을 하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물품 배송이 끝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물품 분실 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상품권을 구매할 때는 할인 광고로 상품권 대량 구매를 유인하는 곳은 피하고 유효기간과 가맹점 정보 등을 확인한 뒤 구매해야 하고 차 사고로 차를 견인해야 할 때는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을 하도록 하고 가급적 자동차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