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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자의 TV법정(22)]'황금빛 내인생' 김혜옥, 나영희 친딸 서은수(최은석) 몰래 키운 행위는 무슨 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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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자의 TV법정(22)]'황금빛 내인생' 김혜옥, 나영희 친딸 서은수(최은석) 몰래 키운 행위는 무슨 죄일까?

KBS2TV 주말드라마 '황금빛 내인생'. 사진=KBS 방송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KBS2TV 주말드라마 '황금빛 내인생'. 사진=KBS 방송 캡처
이번 주 주제는 부모를 잃은 아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키운 행위에 대해서 알아본다.

KBS2TV 주말드라마 '황금빛 내인생'(연출 김형석, 극본 소현경)에서는 양미정(김혜옥 분)이 부모를 잃고 헤매는 3살 어린이 최은석을 발견해 25년 동안 키운 장면이 그려진다.
당시 양미정은 쌍둥이 딸 서지안(성인 신혜선 분)과 서지수(성인 서은수 분)를 키우고 있었다. 양미정은 3살 된 친딸 서지수를 사고로 잃고 장례식을 치르고 오던 중 길을 잃고 헤매는 3살짜리 최은석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최은석에게 부모를 찾아주려 했던 양미정은 결국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딸 서지수 이름으로 25년 동안 키웠다.

반전은 최은석의 친모 노명희(나영희 분)가 최근 친딸을 돌려 달라고 양미정을 찾아왔다. 양미정은 서지수 대신 서지안을 친딸이라고 속여 노명희 집으로 들여보냈다.

여기서 양미정이 부모를 잃고 헤매는 최은석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키운 행위는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 또 친딸 최은석을 돌려달라고 찾아온 노명희에게 양미정이 자신의 딸 서지안을 친딸이라고 속인 것은 어떤 범죄 행위에 해당될까.


형법은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87조). 이때 미성년자는 민법이 규정하는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서 약취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이다.

법무법인 리더스 김희란 변호사는 "유인은 기망이나 유혹으로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 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며 "영아, 유아 등 의사능력이 제한된 자에 대하여는 유인죄가 아닌 약취죄만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때 약취, 유인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폭행, 협박, 기망, 유혹을 한 것만으로 족하지 않고 피인취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어야만 한다.

이에 김희란 변호사는 "길을 잃고 헤매는 3살짜리 최은석을 발견하고도 양미정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25년간 자신의 딸인 것처럼 서지수 이름으로 키웠다. 이는 실력적 지배하에 최은석을 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그러면 양미정이 자신의 딸 서지안을 노명희에게 친딸이라고 한 것은 어떤 범죄에 해당될까. 노명희가 유전자 검사를 한다면 서지안이 자신의 딸이 아님을 분명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김 변호사는 "만약 양미정이 유전자 검사결과를 조작한다면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며, 이를 통해 노명희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다면 사기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