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는 25일 “당사는 지난 21일 일부 언론의 위생제품(새니타이저)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 보도에서 드러난 관련 행위자가 언론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당사는 25일 관련 행위자를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범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점주는 한국맥도날드 본사가 “소독된 얼음을 제공하라”고 위생점검 대응 지침을 메일로 보내거나 관계자가 새니타이저를 뿌렸는지를 확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 측은 “해당 보도에서 나타난 행위는 식품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당사의 식품안전 내규를 위반한 명백하고도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해당 행위자는 맥도날드와 1만8000명의 임직원들, 가맹점주의 명예, 그리고 국내 식품산업과 함께 성장해 온 한국맥도날드의 신뢰와 사업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품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당사는 해당 언론의 보도 내용과 관련해, 신속히 내부 감사에 착수했으며 현재까지 어떠한 본사차원의 관여나 지침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경찰 조사를 통해 정확한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