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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故 김광석 사망사건, 공소시효 지나 수사 실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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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故 김광석 사망사건, 공소시효 지나 수사 실익 없어"

이철성 청장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광석씨 사망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수사의 실익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이철성 청장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광석씨 사망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수사의 실익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철성 경찰청장이 가수 고(故) 김광석씨 사망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수사자체의 실익 자체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수사 확대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철성 청장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광석씨 사망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수사의 실익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은 김광석씨와 딸 서연 양 부녀의 사망을 둘러싸고 일고있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가 어느 범위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질문에 이철성 청장은 "딸에 대해서는 유기치사, 소송사기건에 대해서는 고소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김광석씨의 딸 서연 양(당시 17세)은 2007년 12월23일 오전 5시쯤 용인 자택에서 쓰러진 후 어머니 서해순 씨에게 발견돼 수원의 한 대학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오전 6시경 숨졌다.

당시 경찰은 서연 양이 사망 전인 12월18일부터 감기증상으로 주거지 인근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서씨 진술과 진료확인서, 국과수의 부검결과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한 후 내사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김광석씨의 아내인 서해순씨가 김광석씨의 저작권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 중 재판부에 서연 양의 죽음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서연 양의 사망을 놓고 유족측 등의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김광석 씨의 아내 서해순씨를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서해순 씨에 대해서는 지난주말 출국금지했다"며 "본인도 언론에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는데 그 분과 조율해서 (소환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