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는 지난 7월 27일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에 액토즈와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연장 계약에 관한 소송 전 행위 보전 신청을 했다. 이에 중국 법원은 지난 8월 16일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협의를 하지 않고, 연장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침해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며, 해당 연장계약의 이행을 즉시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5일 양사는 중국 법원이 ‘서비스 연장계약 이행 중단 해제’ 결정을 했다고 알렸지만 접근 방식은 사뭇 달랐다.
이어 위메이드는 “특히 ‘미르의 전설2’ PC 게임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로열티를 중국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액토즈가 위메이드 측에 일부 지급했고 이후에도 로열티 지급을 약속했다. 이번 판결이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로열티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결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위메이드는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액토즈측에) 임시적으로 ‘미르의 전설’을 임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며 “28일 이후 서비스가 갑자기 종료될 경우 중국 이용자들의 반발과 피해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액토즈 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다르다. 액토즈는 이번 법원을 결정을 ‘(위메이드의) 연장계약 이행 금지 시도 실패’로 규정하고 액토즈와 란샤는 연장계약에 따라 '미르의전설2' 중국 서비스를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액토즈는 “해당 결정이 위메이드의 일방적인 주장만 반영된 판단인 만큼 즉각적으로 중국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중국 법원은 ‘미르의 전설2’ 서비스 연장계약 이행 중단 결정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가 샨다와 맺은‘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게임 계약 종료일을 오는 28일로 보고 있는데 반해 액토즈는 해당일 이후에도 게임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양사는 ‘결국 본안소송에서 결판날 문제’라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본안 소송 전단계에 해당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년간 지속돼 온 ‘미르의 전설’ IP(지적재산권) 법적 공방의 끝은 어딜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