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협력사 대표들은 25일 기자 간담회에서 "고용부와 정치권에서 제기한 협력업체의 폭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제빵사들이 불법파견 됐다고 규정하고 25일 안에 사업체를 그만두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제빵사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 중 일부가 협력업체로 흘러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언론 등과 인터뷰에서 "협력사들이 본사와 가맹점주로부터 도급비 600만 원을 받아 제빵기사들에게 약 200만 원만 줬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협력사들은 협력사에서 취하는 수수료는 극히 적다고 토로했다. 한 협력사 대표는 "제빵 기사 용역 대가로 가맹점주에게 받는 도급료에는 제빵기사의 급여 외에 4대 보험료, 각종 복리 후생비, 퇴직적립금 등 인건비가 포함돼있다"며 "적정 휴무일 보장을 위해 대리로 투입하는 지원기사 운영인건비 외 필요비용만 도급비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수수료는 전체 도급료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약 2%미만인데, 마치 우리가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서 억울한 마음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