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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병원 약국등 기관등록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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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병원 약국등 기관등록 절차는?.

사진=질병관리본부 질병관보건통합시스템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질병관리본부 질병관보건통합시스템
감염병 관리통합정보지원 시스템이 구축돼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던 감염병 검체의 검사의뢰 절차가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보건통합시스템에서 가능해 졌다.

의료기관은 사전에 해당 사이트에 가입해 권한 신청및 기관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기관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번호를 부여 받는 기관(보건소 / 의료기관 / 약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요양기관정보 연계로 별도 신청절차 불필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보 등록 후 익일 반영

- 정보 변경(주소 등)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먼저 요청

▲그외 기관 (제약회사, 연구소, 선사|대리점, 항공사 등)
1.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기재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기재한 연락처로 문의하므로 연락처를 꼭 기재할것

2.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Fax로 송부 (FAX : 02-478-8366)

3. 수신된 사업자등록증 확인한 후 기관 등록 처리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