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당정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한 뒤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정은 인터넷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를 규제하고 일반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변형카메라를 소지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전문 탐지장비도 추가로 보급돼 지하철이나 철도역사 등 다중밀집시설에서 '몰카 일제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게 될 예정이다.
또한 처벌 수위와 관련해서도 당정은 "개인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이나 유출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취득한 금품 이익을 몰수, 추징키로 했다"며 "소위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성적 영상물)' 유포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삭제·차단하도록 의무화했는가 하면, 특히 삭제비용은 가해자에게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피해자를 위해서는 경제·의료·법률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마련해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